열람은 서대문구청 지적과, 동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 제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과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서대문구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서대문구청 지적과로 전화하면 상담 시기와 방법을 예약할 수 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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