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이집트 당국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됐던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호 사태에 대해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미국 경제매체 CNBC가 지난 2일 보도했다.
오사마 라비 수에즈운하관리청(CSA) 청장은 지난달 31일 이집트 방송 '사다 엘 발라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10억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비 청장은 배상 금액이 운하 수입 손실을 비롯해 인양 장비 및 선박 인양에 투입된 구조대원 800명의 인건비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비 청장은 "2~3일 안에 보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재 정비 점검을 받고 있는 에버 기븐호는 그레이트비터 호수에서 억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어떤 보상에도 합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법정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라비 청장은 어느 곳에 배상금을 청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2018년 건조된 파나마 선적의 에버 기븐호는 일본 쇼에이 기센이 소유주, 대만 에버그린이 용선사로 돼 있다.
CNBC에 따르면 대만 에버그린은 운송 중이던 화물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고, 소유주인 쇼에이 기센은 CSA와 보상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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