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투표 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7일 각 선거구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사전투표와는 달리 각 유권자의 주소지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 투표소' 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방역 지침상 마스크를 반드시 개인별로 지참, 착용해야 하고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한 후 비닐장갑을 받아 입장한다. 비닐장갑은 투표소에 들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착용해야 한다. 만약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본인 확인을 위해 선거인명부에 성명을 기재하면 투표용지를 받는다. 유효한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이 포함된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지를 접다가 인주가 번져도 처음 기표한 자국과 나중에 번진 자국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된다. 기표를 여러 차례 해도 한 후보자란에만 기표된 경우에는 유효하다.


다만 투표용지에 기표용구 외 다른 필기구로 유권자 또는 후보의 이름을 적거나 기타 물형(○·□·Δ 등) 낙서를 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지장이나 다른 인장(도장)을 찍어도 역시 무효 처리 대상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나 물형을 기입할 경우 선거법상 무효로 처리된다"며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 매수 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밀 투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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