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점검 대상은 광주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관내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다.
시 교육청은 ▲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 관리 지침 준수 여부 ▲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시행에 따른 모임·행사·회의 관련 특별지침 준수 여부 ▲복무 기강 해이 및 직무태만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배민 시 교육청 감사관은 "코로나19 관련 공직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관리 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공직 복무 해이에 따른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배민 시 교육청 감사관은 "코로나19 관련 공직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관리 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공직 복무 해이에 따른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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