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은 법안에 대해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 법안"이라며 "어떤 성인 가해자도 15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법안 통과 이전까지 피의자가 15세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수년 동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자행한 성적 학대에 대한 폭로가 2017년 시작된 이후 이 같은 '미투 운동'이 점화되면서 프랑스 사회에서는 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프랑스 유명 작가인 가브리엘 마츠테프가 30여 년 전 13세 소녀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프랑스 사회에서는 아동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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