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담 토지에 매립모습. / 사진=김동우 기자
시흥시 관내 중견기업인 ㈜성담이 이례적으로 ‘양어장 원상복구’를 핑계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국무총리실에 인지조사를 예정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본지는 환경단체의 제보를 받아 지난 몇 개월간 ㈜성담 소유의 월곶동 520-136번지상의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을 지속적으로 취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담이 90년대 중반에 설치된 양식장을 원상복구한다는 명목으로 ㈜삼우라는 회사를 내세워 외부에서 폐기물을 반입받아 매립해 왔다. 지금은 시민단체와 언론의 제보로 시흥시 건축과에 적발되어 현재는 매립자체가 올 스톱 상태이다.

19일 ‘양식장 원상복구’로 세륜기 공작물 설치허가까지 내 준 시흥시 건축과의 김모팀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양식장 인근의 내부토사를 운반하라는 것이었지, 외부토사로 매립하라고 허가해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공작물 허가 공문 어디에도 내부토사만 운반하라는 내용은 없었다.

더욱이 이러한 ‘양식장 원상복구’에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수십가지 종류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매립되고 있어, 시흥시 월곶동 및 방산동 일대가 ‘폐기물 매립장’이 되어있다.

대기업 토지 비산먼지필증. / 사진=김동우 기자
일례로 ㈜삼우의 모든 현장상황을 통제하던 지모씨에게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자는 ㈜성담의 소유지인 방산동 779-8번지에 무기성 오니 사업장폐기물을 수백차를 매립하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이 역시도 토지주인 ㈜성담은 매립도급업체인 ㈜삼우의 일이지 본인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상 결국 토지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불법 폐기물 매립은 2009년경부터 수차례 제보를 통하여 언론에서 기사화되었고 단속보도도 되었으나, 이 후 시흥시 및 시흥경찰서에서는 별다른 조치없이 방관하고 있다.
이번 시흥시 건축과의 월곶동 520-136번지 불법 폐기물매립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시료채취된 토양에서는 성분검사결과 수은이 법정기준치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체에 아주 해로운 수은이 토양침출수로 용해되어 소래포구 및 월곶포구 더이어 배곧신도시 앞을 지나 오이도까지 이르는 근서해안 바다 전부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한 사안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병택 시장하의 시흥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인 시흥경찰서도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업자를 찾지도 불법매립을 용인하였거나 최소한 방관한 토지주인 ㈜성담에 대한 어떠한 수사나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다는 것.

이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등에도 단속 및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에만 통보할 뿐, 직접적인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