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성영 부장판사를 형사합의21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건강상 이유로 법원에 3개월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대법원장이 휴직 신청을 허가한 후 재판부에 빈자리가 생겨 사무분담 변경이 예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면서 형사합의21부에서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사건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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