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와 3시 각 청구 건에 대한 변론이 예정돼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경기도 측에서도 이날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해 남양주시 주장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낸다.
특히 남양주시에서는 대리인 변론과 더불어 조광한 시장도 출석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 등에 대해 직접 진술할 예정이다.
그동안 양측은 헌법재판소에 문서로만 의견을 전달하고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에 70억원 가량의 특조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특조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무관한 사유로 특조금 신청을 거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을 비롯해 여러 차례 지역화폐 지급 원칙을 고지한 만큼 특조금을 받지 못한 책임은 남양주시에 있다"며 "특조금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이후 경기도는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감사)를 벌였으며 남양주시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면서 이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2건의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이번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조 시장이 그동안 주장해온 광역자치단체 감사권한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이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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