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 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방송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피의자 3명 검찰 송치)한 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는 음란한 문언을 사용하거나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기 위해 업체명 또는 전화번호를 변칙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광고를 전송했다고 밝혀졌다.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성인 광고·음란물 스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관련 업체에 관한 감시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스팸 사항도 계속 발굴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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