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및 국회의원 등 190만명이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해당 법의 골자다.


법안 통과로 2022년 5월30일부터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로 직접 사적 이익을 취득할 경우 공직자는 7년 이하,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이다.

본회의에서는 이날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의원의 민간 업무활동 경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한다.


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명단과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명단도 등록해야 한다. 이들의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역시 등록 대상이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법안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르도록 해 제대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혹은 경고,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데다 동료 의원들이 징계 여부를 결정해 '셀프 징계' 논란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 징계기관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됐던 의원 징계안은 모두 47건이었으나 단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총 12건의 징계안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