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불가리스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뉴스1

경찰이 남양유업 본사와 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30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에 있는 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 30여명을 투입해 각각 3개 부서씩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다.

앞서 남양유업은 인체 실험을 진행하지 않은 채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식약처가 의뢰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외에 주식 부정거래 등 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주가 관련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