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약 200만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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