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CJ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임직원들에게 최대 3일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백신 접종 당일을 포함해 이틀 동안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하루를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접종시에도 백신휴가를 동일하게 쓸 수 있다.
정부는 일반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지난 달 1일부터 '백신휴가제'를 도입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 후 최대 이틀간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따라달라고 권고했다.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잇따라 백신휴가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접종 당일 하루 유급 휴가를 주기로했다. 단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의 소견서 없이도 이틀 더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접종 당일 하루 유급휴가를 주되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추가로 이틀을 더 준다.
LG는 전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반응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날까지 이틀동안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 여기에 계열사별로 백신 유급휴가 연장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 중 그룹 차원에서 백신휴가를 도입한 것은 LG가 최초다.
이 외에도 네이버와 NHN 등이 최대 3일 가량의 백신휴가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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