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미니보험) 시장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미니보험사' 설립을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이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요조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수요조사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과 우선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령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며 정확한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 소액단기보험의 최소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했다. 현재 300억원인 종합보험사 최소자본금 기준보다 대폭 완화한 수준이다.
소액단기보험 취급 상품과 관련해선 장기 보장이 요구되는 연금과 간병, 자본이 많이 필요한 원자력과 자동차 등 종목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취급을 허용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책임, 비용, 동물, 도난, 날씨,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이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하며 제3보험 상품도 같이 파는 겸업도 가능하다. 단,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 간 겸업은 금지했다.
소액단기보험 보험기간은 '1년'으로, 갱신가능하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에 맞춰 5000만원으로 했다. 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보험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지분 15% 이상) 소유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해왔는데,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2023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외부검증도 의무화했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해두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