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조 시장은 지난 2월 일패동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운영 중인 개 농장과 개 경매장 2개소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부서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폐쇄 조치한 바 있다.
이날 조 시장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길이 나 있지 않은 수풀 속에 설치돼 잘 보이지 않는 불법 개 사육장과 적치물 및 창고를 둘러봤다. 개 사육장은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 30일 허가 없이 사육하고 있던 개 40여 마리를 자진 처리한 상태이다.
특히, 조 시장은 불법 개 사육장이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사후 보고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날 현장 점검에 앞서 해당 개 사육장과 관련해 불법 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 사전 통지 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원상복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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