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10% 20만원 및 취업성공금 50만원…경남사랑상품권 지급
경남도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도와 경남도 경제진흥원은 도내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에 기반한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드림카드의 1차 선정자 1921명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정자에게는 월 50만원씩 4개월간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도는 신청자 3244명에 대해 주소지와 소득, 취업여부, 사업 중복참여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자를 확정했다. 신청자 대비 선정자 비율은 약 60%이다.
미선정 사유는 사업포기, 가구소득 초과, 타 사업 참여, 서류 미비 등이다. 선정자는 2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예비교육을 통해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방법 등을 숙지한 후 비대면으로 드림카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7일부터 포인트와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받은 포인트는 신청 누리집 내에서 바로 사용하거나 발급받은 카드로 오프라인 사용 가능하다. 다만 주점, 노래방, 백화점, 면세점, 보험 등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30만원 이상 사용 건은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총 지원금 200만원 중 10%인 20만원을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3개월의 근속 여부를 확인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추가로 지급한다.
김일수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경직되어 청년들의 취업의지는 높으나 취업문은 나날이 좁아지는 가운데, 청년드림카드가 도내 청년들의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