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장관은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으로도 다케시마(독도)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의 항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위원회가 지도에 객관적인 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에 따르면 전날 우리 외교부 청사에 초치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역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일본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 성화 봉송 경로를 소개하는 지도에 시마네현 위쪽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마저 "해당 사안은 조직위원회에 문의하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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