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난 달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안내' 현장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가운데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20곳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가상자산 사업자 주의사항 ▲취급금지 가산자산 규정 추진 방향▲내년 1월부터 과세(기타소득) 방식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관련 주의사항 ▲가상자산 보관 강화 관리감독 방안 △임직원 범죄경력 평가 및 자사 거래소 매매거래 금지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와 교환을 중개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자의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유예 기한인 9월 말까지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신고한 사업자의 관리와 감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간담회에선 ▲가상자산 사업자 주의사항 ▲취급금지 가산자산 규정 추진 방향▲내년 1월부터 과세(기타소득) 방식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관련 주의사항 ▲가상자산 보관 강화 관리감독 방안 △임직원 범죄경력 평가 및 자사 거래소 매매거래 금지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와 교환을 중개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자의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유예 기한인 9월 말까지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신고한 사업자의 관리와 감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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