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실내외 사적모임 8인 가능…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5인이상 금지
경남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저조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 지역에 한정해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추진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가 안정적인 지역이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반영해 내린 결정이다.

지난달 도내 확진자 수는 749명(시지역 701명(93.6%), 군지역 48명(6.4%)으로, 이중 군 지역 확진자 발생은 도내 전체 발생의 6.4%인 48명이다. 4일 0시 기준, 10개 군지역 모두 1단계에 해당된다.

1단계 주요내용은 '모임·외출·운동'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고, 시설별 운영시간, 집합금지 조치는 없으며,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하에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실내·외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며,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은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식사 금지사항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일부 방역수칙은 강화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시범 적용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는 물론,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점검 강화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개편안이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 지역은 3일 오후 5시부터 4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신규확진자 28명이 발생했다. 이로써 도내 입원 확진자는 203명, 퇴원 4539명, 사망 16명, 누적 확진자는 4758명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