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선거 출마 나이 제한, 낮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헌법 제67조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 국민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1962년 군사정권이 주도한 5차 개헌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군사정권은 나이를 무기로 청년들의 대통령 선거 출마 기회를 빼앗았다"고 썼다.
이 의원은 "국가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통령 선거가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며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 25세로 돼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며 "청년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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