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각지에서 아동 형사처벌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미국 뉴욕주에서 7세 소년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에 현지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지난 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재판관·청소년 사법 전문가·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지난 3월23일 뉴욕주 브레셔 팔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7세 소년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예로 들며 재판과 처벌을 받는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뉴욕주에서 만 7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들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면 정신적 충격을 입는다. 처벌까지 받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재판을 받는 최소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영리 단체인 법률구조협회 소속 던 미첼도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며 "이들을 기소하면 심리적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소 연령을 가능한 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각지에서 형사책임 최소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움직임은 시작됐다. 이미 메사츠세츠주는 2018년 처벌받는 연령을 7세에서 12세로 상향했고 캘리포니아와 유타주도 12세를 최소 연령으로 정했다. 여기에 미시시피주도 10세에서 12세로 최소 연령을 올리는 법을 제정했다.

다만 NYT는 여전히 미국 주의 절반 이상이 형사처벌 최소 연령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을 받는 최소 연령이 만 14세다. UN 아동인권위원회는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책임 최소 연령을 하향하지 말고 오히려 올리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