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주류광고 기준과 지자체 금주 구역 지정·운영 등 개정 국민건강진흥법에서 시행령 영역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TV 주류광고 제한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TV뿐 아니라 데이터 방송·IPTV·DMB에서도 주류광고 송출이 금지된다. 벽면이나 옥상 간판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기존에는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만 주류광고가 금지였으나 이번 시행령 의결로 버스·철도·택시 등 교통수단,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시설에서도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는 주류광고가 금지되며 모든 매체에서 나오는 주류광고에는 노래를 삽입할 수 없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 폐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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