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적용 대상이 오는 12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지역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환경 분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12월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과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에 따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12월25일부터는 이를 단독주택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전국 12개 시·도 30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사전 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장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배치된 자원관리도우미 8000명을 활용해 언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포스터,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관리도우미는 공동·단독주택 수거거점에서 이물질 사전선별,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계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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