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조합원 20여명이 14일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 이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오는 10월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신설되는 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1월19일부터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000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 임금명세서 교부도 11월19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