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국민의힘·경북 경산시)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에는 이같은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시중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할 때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치도록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는 암호화폐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암호화폐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암호화폐 매매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한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암호화폐의 거래량이 많을수록,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가 많을수록,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은행은 판단한다.
이와 함께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매매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위험이 높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가별 거래량을 비롯해 국가별 고객수에 따라 정량평가하는 내용도 고유위험 체크리스트에 담겼다. 고위험 국가의 거래가 많을 수록 자금세탁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히 거래하는 개인 고객의 경우 대부업자와 도박·오락 관련 종사자 등이 많을수록 위험점수가 가장 높고 공무원, 판검사, 의사와 약사 등의 위험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코인 정리 작업에 나서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5종 암호화폐의 원화거래를 중단했으며 지난 18일에는 24종의 암호화폐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빗썸도 지난 17일 4종의 암호화폐 상장폐지를 결정하며 잡코인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고위험 국가를 분류하고 직업별로 판단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