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인천지법에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의 두번째 검증기일을 진행했다. 검증기일에는 천대엽 대법관과 조재연·이동원 대법관, 원·피고 변호사들이 출석했다.
민 전 의원 측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8일 밤 9시40분까지 인천 연수구을 투표지 약 12만매 전부를 투표지 분류기에 통과시켜 이미지 생성작업을 하고 밤 10시부터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어 후보별 득표 투표지 숫자까지 다시 확인했다.
사전투표지 4만5600여매 이미지를 생성해 QR코드를 분석하고 지난해 총선 투표 이미지 QR코드 분석결과와도 대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민 전 의원 측이 요구한 선거인명부 조사도 마쳤다. 투표지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만2678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자가 5만64표, 정의당 이정미 후보자가 2만3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가 424표를 각각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전체 투표지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그 중 사전투표지들에 기재돼 있는 QR코드를 원고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시켜 판독한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4·15총선에 출마해 4만9913표를 얻어 5만2806표를 얻은 정 의원에게 2893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총선에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이 있었다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 무효소송을 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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