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전날 제12차 총회를 열고 130개국으로부터 '필라 1·2'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다.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 반대로 전체 합의엔 이르지 못했으나 전반적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됐다.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B2B 거래 등)에 대한 매출귀속기준은 추후 정립할 방침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삼성전자의 연매출이 약 200조원 내외이고, 이익률도 통상 1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필라1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서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집행이 되는 해당 연도의 업황이나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필라2'는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할 전망이다. 적용대상은 매출액 1조1000억원(7조5000억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이다. 다만 국제해운소득은 필라2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OECD가 발표한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며 "시장소재지국 과세권한 강화는 당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최저한세 역시 국가 간 건전한 조세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써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ECD가 향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기준 결정과정에서 민간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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