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14년 세월호 침몰과 관련 횡령 혐의로 지명 수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 치안판사는 유씨에 대한 7가지 혐의 모두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매카시 판사는 80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한국이 유씨를 기소하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렸는지 판단할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외교 문제로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달려있다고 밝혔다.
40대 후반인 유씨는 지난해 7월 뉴욕 북부 교외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6년간 도피생활을 했다. 유 씨의 변호인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 검찰은 유씨 일가의 횡령이 세월호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관행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해왔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1억6900만달러(약 2031억 원)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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