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케이블TV와 기존 IPTV 간 기술적 격차 줄이기에 나선다.
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중소 종합유선방송(SO·케이블TV) 사업자가 유선인터넷(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IPTV 허가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SO와 IPTV의 전송방식을 각각 유선주파수(RF)와 IP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RF 전송방식은 채널 수와 채널당 전송 용량에 한계가 있는 반면 인터넷망(FTTH: Fiber To The Home) 기반의 IP 전송방식은 채널 확보가 용이하고 전송 속도가 빨라 양방향 서비스를 구현하기가 수월하다는 특징을 가졌다.
그동안 업계에선 이러한 기술 선택 제한이 신속한 신규 서비스의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IPTV 허가제도 추진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중소 SO도 IPTV에 대항할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7월 중 허가 신청을 공고, 9월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또는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SO사업자에 한한다.
한편 같은날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중립성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기술중립성 도입으로 국내 IPTV와 SO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실질적 시너지 효과를 내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료방송시장의 효율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되는 등 시청자들의 편익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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