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가운데 밤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전 실장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해당 조사가 자정을 넘어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결과에 따라 전 실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을지도 주목된다. 이 경우 전 실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실장은 고(故)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을 당시 제20전투비행단 법무실 군검사 A중위와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돼왔다.
20비행단 군 검찰은 피해 사건 송치 54일 만이자 이 중사 사망 이후 9일 만에서야 가해자 조사를 해 늦장대응과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전 실장은 공군 검찰 최고 책임자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가 선임한 변호인 측과의 관계를 의심받고 있고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도 그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선변호인 B중위는 이 중사의 변호인으로 선정됐지만 2개월간 법률지원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변론에 의한 직무유기로 유가족에 의해 고소된 상황이다.
한편 전 실장은 그동안 자신이 현역 장성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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