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의 교섭재개 요청에 따라 내일(14일) 14차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의 교섭재개 요청에 따라 내일(14일) 14차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노조)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오전 교섭재개 공문을 보냈으며 노조 측은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집중교섭을 위한 성실교섭 기간으로 정하고 정상근무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지난달 6월30일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7일 현대차 노조 투표자 4만3117명 중 83.2%인 3만5854명이 '2021년 임단투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전체 노조원의 7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한 상태다.


자동차업계는 노사간 의견차가 큰 점을 우려한다. 지난 13차 교섭에서 현대차는 ▲기본급 5만원 인상에 경영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10만원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쟁의행위를 예고했다.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및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신산업 미래협약 체결 ▲정년 연장 ▲사택지역(임대아파트·기숙사 등) 재개발 ▲근속연수별 차 D/C율 조정 ▲연구소 및 일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상무집행위는 철야농성을 시작하며 대의원과 현장위원은 홍보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교섭 대상인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9일 토론회를 갖고 13일 중앙쟁대위 회의를 진행했다.

현대차 노조 측은 "조합원 대부분이 30년 이상 고숙련 노동자들인 만큼 자동차 조립 품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년연장으로 노동자는 안정적인 노후보장, 회사는 숙련노동 제공으로 품질력을 높일 수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2019년 한일 무역분쟁 여파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무분규로 협상을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