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6일 0시부터 31일까지 전남 22개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전남지역 사적모임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8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유흥·단란·감성 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 시설과 노래연습장은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또 카페·식당 등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행사·집회·결혼식장·장례식장 참석·출입 인원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백신접종자들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는 등 인센티브 적용이 제한된다.
전남에서는 최근 2주간 1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41.89%인 49명이 타지역과 관련된 감염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지역에서 확산세를 보이면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며 "추가 감염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