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온라인판 20일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15일 도쿄와 나가노현 주민 4명이 제기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개최 중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인 주민 측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감염 확대를 부를 수도 있다"면서 올림픽이 취소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메시로 진리 재판장은 "올림픽 개최로 인해 개인의 생명이나 건강이 해로워지는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고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은 선수촌 내 감염자 증가 등 방역 관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이후 선수 및 조직위 관계자 5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총 5만7000여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일본에 입국할 예정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세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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