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대왕함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사진은 16일 문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청해부대를 태운 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다"면서도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내로 돌아오는 청해부대원 전원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 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놓은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으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을 언급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역상권상생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과 재정지원·융자 등을 제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중기부는)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섰고 많은 성과를 내며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기부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하며 중기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202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해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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