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밀양시장, 미촌시유지 골재 특혜매각 사과하라”
경남 밀양시의회 허홍(국민의힘), 이선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11시 밀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밀양시가 추진하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 과정에서 사업단 측에 미촌시유지 골재를 특혜 매각해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실이 도감사에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 허홍, 장영우(더불어민주당)·이선영 의원은 이와 관련, '수십억원의 골재 특혜매각을 중지하라'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골재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당시 밀양시는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반박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밀양 지역 시민들이 청구한 주민감사에서 밀양시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허홍 의원은 이날 시행정을 겨냥해 "이는 당초 밀양시가 시민들을 속이고 골재를 특혜 매각한 것을 스스로가 입증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경남도 감사 자료를 인용해 "밀양시는 (골재) 감정가격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정한 한국감정원에 의뢰, 적정 수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며 "하지만 도감사는 사업시행자가 의뢰한 감정평가사의 산정 금액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감정평가액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단지 내 야적토석 처분은 공유재산법이 정한 일반입찰로 매각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밀양시가 골재매각을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매각을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 나아가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감사는 미촌시유지 내 야적토석에 대해 매각 방법 결정 과정, 매각 절차, 가격결정 적정성 등 모두가 위법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도감사에서 드러난 불법의혹에 대해 박일호 밀양시장과 시행정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시의회와 시민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골재 특혜매각을 추진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박일호 시장과 밀양시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골재 특혜매각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골재매각을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적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 저는 밀양시민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책임자 처벌과 재정 손실에 따른 배상청구 등 모든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지역 시민 273명이 경남도에 밀양시를 상대로 청구한 주민감사결과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내 쌓여 있던 야적토석을 관련법을 어기면서 사업자 측에 매각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경남도는 담당실과에 '주의'처분을 요구했다.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은 밀양시 20%, SC홀딩스 80%의 지분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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