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국민특검단)은 오 시장이 집회·예배금지를 강요했다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발장은 대검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특검단은 “사기방역·정치방역을 자행하는 문재인 정권과 그 부역자들에 대해 즉각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특검단은 서울 종로경찰서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종로경찰서장 등이 “국민혁명당 정당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고 변호사를 폭행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지시·지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특검단은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리자 국민특검단은 “정당의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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