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같은 당 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찾은 '신고식' 과정이 국회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대통령 후보는 방역수칙 위반해도 되나.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강행한 건지 모르지만 명백한 국회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글쓴이는 "수도권 코로나 4단계 발령에 따라 국회 방호과에서는 의원실 방문자에 대해 각 의원실로부터 하루 전에 미리 방문자의 인적사항 접수를 받는데 출입증을 절대 배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당일 윤 전 총장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각 층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사무실을 수행원을 대동해 방문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사무실에 외부인이 방문하려면 인적사항을 사무처에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입증을 발부받더라도 층간 이동이 불가능 하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3층의 어느 의원실을 방문하기로 하고 출입증을 교부 받았다면 그 방문자는 3층 이외에 4층이나 5층 등 다른 층으로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사전 신고도 없이 그 일행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그냥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며 "특히 각 층간의 이동이 불가능했을텐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다 돌아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 측은 "체온 측정 등 일반적인 방역 수칙은 지켰지만 국회 내 수칙을 엄격히 지켜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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