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로마툴로 즈하보로프는 지난해 2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지하철에서 쓰러진 뒤 발작을 일으키는 척 연기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머니투데이(트위터)
러시아의 한 지하철에서 2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척 발작 연기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카로마툴로 즈하보로프는 지난해 2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지하철에서 쓰러진 뒤 발작을 일으키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했다.

영상 속에서 즈하보로프는 승객이 많은 지하철 안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를 본 한 승객이 뛰어와 즈하보로프의 몸 상태를 확인하자 그는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격하게 온몸을 흔들었다.


이에 주변 승객들이 즈하보로프 주변을 에워싸고 걱정할 때 어떤 남성이 "그는 코로나에 걸렸다"고 외쳤다. 놀란 승객들은 재빨리 그의 몸에서 손을 뗀 뒤 다른 칸으로 도망쳤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즈하보로프는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몰래카메라를 찍은 스타니슬라프 멜리코프와 아르투르 이사첸코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영상은 몰래카메라 웹사이트에 올라갔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삭제됐다.


즈하보로프 변호인은 "즈하보로프의 장난은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위"라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경찰에 자수했고 이렇게 상황이 커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