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제7차 회의를 연다.
수사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월 발새한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건을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준위와 군사경찰대대장 B중령 등에 대한 기소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A준위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이틀 뒤인 올 3월5일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사는 당시 증거물(성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 파일) 또한 군사경찰대대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A준위는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조사 없이 인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특히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을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란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A준위와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인 B중령을 지난 6월25일과 28일 각각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사건 관련 다른 피의자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C대령과 공보정훈장교 D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 중사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는 등 사건 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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