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위원장(뒷모습)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06호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핵심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7월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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