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익 목적의 성격이 짙은 현수막을 철거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10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A씨는 무안군청 건너편과 국도1호선 광목간 도로인근 건물 외벽에 '무안군수 측근 비리제보를 받습니다'라는 현수막 4개를 내걸었다.
무안군청 앞의 현수막은 지난 6일 모 특정언론사 기자가 '불법광고물이다'며 철거했고, 지난 7일에는 광목간 도로에 내걸린 현수막을 크레인까지 동원해 모 특정인이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의 건물에 현수막을 내거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주고 임대계약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수막을 철거한 이들에 다시 현수막을 내걸 것을 독려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이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
무안군도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지역 여론이 들끓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공익목적의 '군수측근 비리를 제보 받는다'는 현수막 철거가 관 개입으로 오해 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현수막을)철거했다고 오해할까 봐 (철거한 사람한테) 알아보지도 않았다. 철거했다는 말만 들었지 왜 철거했는지는 모른다. 군에서는 전혀 개입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A씨는<머니S>와 통화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지인의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런데 모 특정인이 나서 철거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이 같은 행위는 군수측근들의 비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불쾌해했다.
이어 그는 "항간에 군수측근들이 인사와 공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실제로 군수측근들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제보를 받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면서"현수막을 내 걸자 바로 철거되는 것을 보니(측근 비리의혹이) 뜬소문은 아니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항간에 군수측근들이 인사와 공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실제로 군수측근들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제보를 받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면서"현수막을 내 걸자 바로 철거되는 것을 보니(측근 비리의혹이) 뜬소문은 아니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현수막이더라도 타인이 훼손했을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인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생길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인근 아파트에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인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생길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인근 아파트에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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