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활성화 대책, 취업제한 등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를 여행할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됐지만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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