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분주하게 배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배달 앱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배달 앱 이용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달 앱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앱 시장의 약 88%를 점유한 배달의민족(49.1%)과 요기요(39.3%)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 배달 앱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양사 조항을 시정했다. 그동안 배달 앱은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어도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적용해왔다.


공정위 측은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과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하며 배달 앱 대금을 결제할 때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모두 포함해 결제하게 된다"면서 "그럼에도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어도 배달 앱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배달 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달 앱이 사전 통지 없이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계약 해제나 자격 정지 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했다.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배달 앱 판단에 따라 아무런 통지 없이 영구 삭제 조치할 수 있는 약관도 무효로 판단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법률에 별도 조치한 내용이 아닌 한 게시물 삭제 등과 같은 영구 조치는 사전에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게시물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같은 영구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시정했다.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지만 음식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보장했다.

손해배상 방식과 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회사 귀책 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배상조치의 방식·액수 등 제반사항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시정했다. 배달 앱 사업자가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 앱 이용자와 판매자가 불공정 약관 때문에 입게 될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