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보안취약점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기기에 불필요한 통신 기능이 활성화됐거나 얼굴·음성 등을 무단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연결기능을 탑재하고 국내 유통되는 주요 기기 3종을 대상으로 얼굴(이미지), 음성 등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 관련 긴급 약식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파일 전송을 위한 FTP(파일전송프로토콜)나 암호화되지 않은 터미널 서비스(텔넷) 등 부가적 통신 기능이 일부 기기에 기본적으로 활성화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연결 시 해커가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인 보안취약점 점검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요 기기를 추가적으로 선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기기 설치·운영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이 열화상 카메라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또는 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고 ▲매뉴얼이나 보안담당 부서(전문가)를 통해 불필요한 통신 기능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 ▲보안취약점은 삭제 등 보안조치를 취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열화상 카메라 제조 기업 2곳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해 시험 단계에 있다”면서 “개인정보나 중요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IP카메라, 디지털도어록, 인슐린주입기 등 IoT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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