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학문 연구나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뒀다.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으로 얼마 전 부동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김민기 서영석 소병훈 윤관석 이규민 이장섭 최혜영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