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김도엽 기자,노해철 기자 = 전세버스의 기본 운행연한을 11년까지로 2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평균 운행거리와 국제 추세에 맞춰 차령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전세버스의 운행연한은 '9+2'년으로 기본 9년에 6개월 단위 검사에서 합격하면 최대 2년이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기본 운행연한을 2년 연장해 최대 '11+2'년까지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지난 2일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전세버스의 운행거리가 짧은데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운행연한 기준 또한 엄격한 편"이라며 "승객 감소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면 안전 담보를 전제로 기본차령을 2년 늘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8일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6월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견을 제시하며 연장기간이 1년으로 반토막날 위기에 처했었다. 환경부는 운행연한 연장에 따른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를, 산자부는 버스 판매 감소 가능성을 들어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세버스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관계부처들은 이견을 좁혀 나갔고 전세버스의 경우 2년 연장해주되, 개정안을 통해 운행연한 1년을 함께 연장해주려던 노선버스는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버스 운행연한부터 연장 후 추후 노선버스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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