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현수막, 벽보, 전단,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노후간판 등 불법 광고물 일체다.
이번 정비는 읍·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차량과 사람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광고물 업주와 관내 옥외광고업체에서도 깨끗한 통학 환경조성에 최대한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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