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동주 기자 =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24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 관련 자체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돼 있어 실제로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2~3개월 더 소요될 예정이다.
부산대는 조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2심 재판에서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결론이 나온 것과 관련해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자격도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씨는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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