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24일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부산대는 입학 취소가 최종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서두를 이유가 무언지 더욱 더 알 수 없다"며 "법이 전제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관계 없이 엄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도 부산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도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2~3개월 동안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대권 주자 중 조씨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 것은 추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전 장관은 앞서 SNS를 통해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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