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지난 24일 오후 3시부터 25일 오전 3시54분까지 약 13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를 마쳤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회의 시작 전인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등 피켓을 들고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회의장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오늘 ‘언론재갈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개의된 전체회의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나 군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법안 심사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 법안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여당은 차수변경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회의는 자정을 넘겨 25일 오전 0시39분쯤 논의를 시작했다.
전체회의가 다시 열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은 “쟁점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 법인데 논의하지 말고 표결만 하자는 것이냐. 이런 (여당의) 의사진행에 더는 협조할 수 없다”며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조작보도로 물적·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5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안건이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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